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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