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다. 2025년은 1~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였다.
고물가였던 2022년(5.1%)이 빠진 데다가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정 배수가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면서 상한이 하락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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