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첩약·추나요법 급여 기준도 변경해 의학과 한의학 협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 내년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행…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복지부는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내년 상반기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3월 전국에 시작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도 확대한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 협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의약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도 시도한다.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도 신설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R&D)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인별 건강상태, 생활습관을 고려한 노쇠·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통합돌봄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 한의약 기준이전 기업 최대 1억원 지원…공동이용탕전실 기준 마련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도 견인한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등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비 최대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사업에는 '1+1 예산' 형식을 투입한다. 1차 년도에는 한의약 R&D 연구를 지원하고 2차 년도에는 기술사업화·제품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협업 모델을 발굴한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2030년까지 9개로 늘리고 한의약 제품도 올해 2개에서 2023년 4개 품목으로 늘려 해외 지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를 추진한다.
한의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품종을 확보하고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한다.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도 올해 20개에서 2023년 40개 품목으로 늘린다.
공동이용탕전실 인력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평가인증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한다.
기후보건·재난 관련한 질환 중심으로 신규 임상진료지침(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도 개발한다. CPG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행위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일차·공공·필수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한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와 한약사 보수교육을 정비한다.
이형훈 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