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직장인들 사이에서 2월 월급날은 희비쌍곡선이 엇갈리는 날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빠져나가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으면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은 듯 쏠쏠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땐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한 듯 속이 쓰리다. 실제로 얼마 전 지인이 지난해 2월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반대로 세금을 더 가져갔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의뢰해 왔다.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여기서, 왜 세금을 나중에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 흔히, 급여를 말할 때 세전과 세후로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다. 실제 받은 급여가 월 300만원이라면 세금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금액이다.
즉, 급여를 받는 시점에는 내가 실제 납부할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다.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전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 이 과세 표준에서 추가로 감면이 가능한 세금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간략히 요약해 원천 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결정 세액이 더 적다면 남는 만큼 환급이 되는데, 바로 이걸 13월의 월급이라 한다.
우스갯소리로 월급은 바람처럼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존재라고들 한다. 나 역시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알람을 매월 같은 날짜에 받지만,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대출이자, 아이 교육비, 보험료, 등등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가 가끔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갸웃한다. 그런 의미에서 13월의 월급은 근로소득자에게 보너스라도 받은 듯 반가울 수밖에. 그럼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효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예상 금액보다 환급이 많다고 '럭키비키'라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원천징수란 정부가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낼 거라 예상해 정해진 비율대로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원천징수 세액 조정이 필요하다. 원천징수 세액 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비율을 바꾸면 바꾼 비율대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 비율을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변경이 어렵다. 또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납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요즘 연말정산은 2015년 개통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는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전 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먼저 살펴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는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므로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예측이 된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등 공제 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힌 바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모는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해 환급액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이 되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로 달라 그 비율을 적절히 맞춰 소비해야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메인과 서브 카드로 신용카드 쪼개기를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책과 신문, 공연과 영화, 미술관 등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문화생활도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보험도 공제가 되는데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둘은 종합소득 4500만원(급여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6.4%->13.2%로 달라지고 중도해지 시 공제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공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품뿐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도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 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한다. 자원봉사 후 관련기관 장에게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월세 이체 확인증은 미리 직접 수집 제출해 누락 된 공제 항목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 여전히 호사가들이 즐겨 쓰는 문장이다. 인간은 태어나 소득 활동을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고 태어난 이상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인 걸 보면 그 두 가지가 얼마나 무겁고 책임이 필요한 일인지 알고도 남음이다. 현명한 죽음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 문제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선물처럼 받는 것도 멋진 일 아닐까?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