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하며 국립공원공단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고 질의했고,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세 곳 정도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상가·음식점·노점 등을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러한 불법 점유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며 “불법인데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이사장이 “2028년까지를 목표로 보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2028년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 여름까지 못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사실상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감정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지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당시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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