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26 11:23 수정 2024.11.26 11:2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이다.
현재 후원방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비중 산정 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방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해당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