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폐기가 반복돼온 단통법 폐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약정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금액으로, 그간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도 존속한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지급’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퍼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던 2012년 일부 판매점이 출고가 기준 99만원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팔아 벌어진 논란이 계기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가입 유형과 판매점을 가리지 않고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강제하자 “모두가 평등하게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통신사 간 자유 경쟁을 막아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