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절 중앙의료원 센터장 맡아
3년치 급여 환수도 제대로 안 해
용산 “소명 마쳐”… 검증 잣대 느슨
대통령실이 최근 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등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키로 했지만 과거 불법 겸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첫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지난 1일부터 출근을 시작한 임준(사진) 보건복지비서관은 과거 서울시립대 교수직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직을 불법 겸직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일하던 2018년부터 약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직을 겸직했다.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법령에 따라 겸직 승인이 필요한 자리다. 그러나 임 비서관은 2018년 승인 없이 국립의료원에 센터장직을 겸직했고 두 달여 만에 적발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 비서관은 겸직 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센터장직을 겸하게 됐지만, 센터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주당 8시간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허가된 기준의 2배가 넘게 일하며 약 3년간 3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공직 복무 점검을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서울시립대에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고, 서울시립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겸직으로 받은 급여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징계 전력을 인지했지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증 절차에서 소명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임 비서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서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잇따라 벌어지자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의 불법겸직에 따른 중징계 전력이 밝혀지며 대통령실이 약속한 인사검증 기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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