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전에 있는 두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급식 차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정 식수 제도화가 꼽히고 있다. 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을 조리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이 현장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올 3월 전국 학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684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5%는 1인당 식수 인원이 ‘100~150명’이라고 답했다. 21.4%는 ‘100명 미만’이라고, 8%는 ‘250명 이상’이라고 했다.
평균적으로 조리사가 원하는 식수 인원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조리사들에게 적정 1인당 식수 인원을 묻자 38.2%는 ‘60~80명’이라고 답했다. 20.8%는 ‘80~100명’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적정 식수를 초과한 급식실 업무는 대부분 50대 이상인 조리사 건강을 악화하고 결원 인원을 충원을 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동일한 설문에서 결원 유무에 대해 41.6%는 ‘있다’고 답했다. 92.1%는 ‘최근 1년 사이 과노동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탓에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답했다. 60.8%는 병가나 연차, 특별유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대전 두 학교에서 급식 차질의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적정 식수 제도화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적정 식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한 결과 1948년 국회 출범 이래 단 두 건이다. 두 건 모두 학교급식위원회를 신설해 식수 인원과 업무량,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교육청의 자치 법규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근무환경을 정하는 노동관계법간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 교육청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적정 식수 기준을 논의하는 안을 사실상 반대했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조리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정 식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에서 도입하려는 대체인력전담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