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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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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