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업계, 연쇄적 피해 확산 우려…과징금 대체방식 탄원 추진
식약처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영업정지 요청을 하면서 낙농업계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매일유업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일부 제품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일이 발생하자 매일유업은 재발방지를 위해 품질안전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보상 및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제조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관활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행정처분을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사전 통지하면 매일유업은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만약 광주광역시가 식약처의 요청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매일유업 뿐만 아니라 납유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공장은 매일유업 전체 하루 원유사용량의 20~30% 가량을 차지하는 130톤 규모의 원유를 처리하고 있다.
우유는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데다, 저장성이 짧아 공급처가 막히면 원유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타 공장으로 원유를 이송하더라도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피하긴 어렵다.
또, 생산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운송업자, 대리점 등 수많은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낙농업계에선 매일유업에 영업정지가 사전 통보될 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받는 공익이 클 경우 사업자에게 금전적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도 낙농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지자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들의 요청이 빗발쳤고, 세종시는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관련 업계의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일유업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으나,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차제서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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