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백신의 접종여부를 판가름 하는 항체가 기준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표출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이하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개정 건의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당초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내접종용 백신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행 고시에 의거,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부표상 근육접종만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부표 변경없이 지금 사용하는 백신 제품으로도 피내접종이 가능토록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밝혀왔다.
여기에는 피내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가 유지된다는 그동안의 실험 결과도 고려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현행 30%인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기준을 60%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안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 정부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중화항체가 검사 등 항체가 미달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체가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농가 피해와 함께 범법자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수의전문가들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양돈부문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에서 옵티팜 김현일 대표는 “지금의 구제역 항체가 검사는 감염여부 판단을 위한 것일 뿐,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현일 대표는 특히 진단 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원이 국내 사용 항원과 매치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 항체가 검사가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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