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본 '국회 창문 깬 군인들'…내일 헌재 판단은?

2025-04-02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유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돼있다. 그 중 계엄 시국에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 대통령 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연관된 의혹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물리적으로 병력을 보내 봉쇄를 시도하고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휘 라인의 여러 군 장성과 당시 현장에 나간 수백명이 연루된 의혹이다. 목격자가 많아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건이 다투는 지점이 많기도 한 대목이다.

尹 직접 전화 받은 장성들… “‘의결정족수’‘끌어내’ 들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다. 그 중 국회 외곽에서 차단을 시도한 건 수방사로, 김용현 전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성현 수방사 전 1경비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은 모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 전 사령관은 “이 날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3번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 내에 진입한 인원은 매우 적으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줄 알고 적법한 지시인 줄 알았다”며 위헌‧위법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흔히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또 “출동의 목표는 국회 ‘확보’, ‘봉쇄’였고, ‘봉쇄’는 (국회 활동 방해가 아닌) 국회 방어를 말한다”며 “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정문 앞에 몰려 있던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尹 “못 믿을 진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의사활동을 방해하기엔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TV’에 출연한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의원‧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홍장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홍장원의 메모 작성 시간‧위치 등이 사실과 다 달라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신빙성 의혹을 제기한다.

학계 “비상계엄·포고령 위헌은 명백”…다만 중대성 판단 갈려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이것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위헌‧위법이라면 ‘중대한 위반인지’까지 따져본 뒤에야 탄핵심판의 결론이 도출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헌법을 거스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위헌이 명백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사실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포함해 의회를 장악할 의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포고령 1호’의 내용,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 등 다른 소추사유를 모두 아우른 뒤,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가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은 명백하고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위헌이 명백하며 장관이 썼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를 침범한 것의 위헌성도 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다수는 “5가지 소추사유 중 이 3가지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위헌‧위법은 명백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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