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XX"…방심위, 안영미 라디오 '두데' 법정제재 [MP이슈]

2025-04-01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안영미가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던 MBC FM4U '두 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영미는 지난 해 10월 해당 프로그램 생방송에서 그룹 더보이즈 선우, 갓세븐 영재와 팬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두 사람에게 "(팬들의 요청을 들어준 뒤) 뒤돌아서 XX 하는 거냐"며 욕설을 사용했다.

안영미의 돌발 발언은 곧 논란이 됐다. 안영미는 다음 날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다.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사죄했다.

한편, 코미디언 김태균이 진행하는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태균은 지난 해 5월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남성의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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