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65세 이상' 상향 검토

2025-11-24

흉부 엑스레이 진단율 0.005%

복지부, 비효율성 조정 나서나

복지부 "안건 만들어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상향 검토에 대해 "아직 안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효율성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열리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0세 이상,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안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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