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세금 깎아줄까?”…직장인 표심 흔드는 ‘稅 부담’

2025-04-30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전체 소득세 76% 이상 부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의미…중산층 이상 세 부담 누적

물가상승률·실질임금 증가율 반영한 세율 구조 개편 필요해

과도한 세 부담, 근로 의욕 저하·소비 위축 초래할 가능성도

대선 앞두고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도

과표 구간, 세율 조정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들이 2023년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66.0%) 대비 10.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물가 상승과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명목임금 증가 등이 상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크게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상승했다. 이들의 연말정산 신고자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12.1%로 거의 두 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28조9000억원이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서 나왔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세는 그보다 훨씬 높은 9.2%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세 부담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세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중산층 이상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구조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제조업·금융업 등 일부 고임금 산업 종사자들의 급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진입한 근로자들이 늘어났고 그만큼 세 부담도 커졌다.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가나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고정된 과세 구간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비례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한국 소득세 구조의 누진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76% 이상을 부담한다는 점은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 누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등을 반영한 과표 조정과 세율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 부담은 근로 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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