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위 '수시 박탈' 금지 조치, 감독 권한만 약화"

2025-01-1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수시 지정 취소 권한을 삭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사장 등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박탈 사건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이사장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도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수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지표'를 강화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평가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이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을 해소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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