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 적용에…의협 "유감, 헌법소원 제기할 것”

2025-12-09

정부가 9일 도수치료 등 과잉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자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지정이 유력시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빠졌고, 언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점을 들어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고 실제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란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해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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