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찰이 3일 오전 서울의소리 사무실 및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시 철회를 강조했다.
경찰은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건"이라면서 "구체적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청에서 오전 10시 40분부터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면서 언론에 전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등 발언을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러한 사안을 두고 "신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인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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