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테러 보도는 가짜뉴스”···황상무, 방심위에 MBC 신고

2024-12-03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자신이 ‘언론인 회칼 테러’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를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제작콘텐츠로 신고했다.

황 전 수석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법무법인 대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봄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편집과 상징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했다.

MBC는 황 전 수석이 지난 3월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MBC 잘 들어”라며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1988년 오홍근 당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이다. 언론인에 대한 협박이라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이어졌다. 황 전 수석은 논란 끝에 사퇴했다.

함 변호사는 “황 전 수석은 당시 정보사 흉기 테러에 이어 ‘MBC 왕소금 테러사건’을 거론하면서 비교했다”며 “MBC 기자도 전혀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왕소금 테러’ 사건은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등이 파업에 불참한 앵커에게 왕소금을 뿌린 사건이다. 함 변호사는 “황 전 수석은 정보사 테러사건을 옹호하거나 이를 들어 협박하지 않았다”며 “정보사 테러사건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MBC의 왕소금 테러는 어찌보면 더 나쁘다고 비교해 말했다”고 했다.

함 변호사는 또 “당시 국방부는 조사 결과 흉기를 ‘과도’로 명기했고, 이 사건에 대한 당시와 이후 언론보도에도 ‘회칼’이란 용어는 사용된 적이 없다”며 “MBC의 보도는 과도를 회칼로 둔갑시킨 상징조작 보도”라고 했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회칼 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당시 진보·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라며 “‘과도인지 회칼인지’ 같은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책임을 뒤늦게 모면하려는 노림수가 개인의 판단인지, 조직적인 진실 덮기 차원인지 MBC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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