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에스, 인터렉스 등 노동 부티크 활발
인사노무
코로나 종결로 기업 내부에서의 대면활동이 복구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 송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내하청과 관련한 각종 쟁송, 차별 관련 쟁송,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등에 관한 임금 관련 쟁송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청구 사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사건,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문수요 꾸준한 중대재해처벌법 3년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인 올해 상당수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다수 사건에서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죄판결의 사례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송무와 자문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을 비롯한 노동입법의 변화 추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노무팀을 가동하는 가운데 노동 부티크의 효시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인기가 높은 법무법인 인터렉스, 클라스한결 노동팀 등도 활약이 돋보인다.
조영길,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변호사 등이 포진한 아이앤에스에선 올해 택시회사를 대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판결,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제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등 택시회사 분쟁에서 의미있는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철강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철강회사와 협력업체의 계약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철강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등 3개 업무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그들의 근무기간에 관해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으며,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활약이 돋보여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용역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도로상에 정차한 청소차량 화물칸에 올라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고, 유류저장탱크 청소 과정에서 폭발이 나 수급인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사업주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평, 덴톤스 리 노동팀 합류
지평은 지난 8월 김용문, 심요섭, 이시원 변호사와 전운배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덴톤스 리 노동팀 멤버들을 팀 단위로 영입, 진용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1년간 중부발전 근로자대표 사건, 삼성전자 노동조합 쟁의 행위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불법파견 사건,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다.
중부발전 근로자대표 사건은 A, B, C 노동조합 중 과반 노동조합은 없는 가운데, 조합원 수를 합하면 과반수가 되는 A, B 노동조합이 연합으로 서면 합의를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자 C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단수의 과반 노동조합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회사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근로자대표제도의 취지상 단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두 노조의 연합이 과반수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온 사정 등을 최대한 발굴하여 법원을 설득, 승소판결을 받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함께 내년에 플랫폼 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의 근로자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의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수행한 사건 중에선 장기간의 저성과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노동위원회 판정 및 제1,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받아낸 통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근로자들에게 공휴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 것은 유효하므로, 공휴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매장근무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세종,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이른바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지난 6월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만 58세인 정년을 연장하며 59세에는 58세 기본급을 기준하여 10%를 감액하고, 60세에는 59세의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도 세종 노동팀의 승소사례에 들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