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온 유튜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
경찰 저지선 뚫고 폭행 및 욕설 담겨
"좌파는 불구속, 사법부 못 믿겠다" 항의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3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극우 유튜버이자 피고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설명했다.
검찰이 "증인이 편집한 영상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최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동영상 파이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A씨는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가능성은 없다. 라이브 영상을 찍고 나서 유튜브에 게시가 된다"고 다시 말했다.
다만 A씨는 "집회 당시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편집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완전한 편집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할 순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 변호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급히 말했다.
이 변호사가 "구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원래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걸 들은 적 있냐"고 A씨에게 질의하자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검찰에 반발하자 양측이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외쳤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가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소화기를 유리문에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 분노에 욕설을 내뱉는 모습,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 등이 담겨있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도중 한 중년 여성 피고인은 울음을 터트렸다.
변호인은 경찰이 법원 경호를 포기하고 법원 정문을 개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해당 구간 영상을 재생하며 "일부 시위대가 창문을 통해 이미 법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도 시위대가 있어 방어 기구가 충분치 않은 경찰이 샌드위치 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또 다른 여성 피고인이 "우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외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이 영상을 재생하며 각각의 피고인을 지목하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재판부에 저지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아니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피고인은 "불구속된 정윤석 감독에게는 박찬욱 감독 등 수백 개의 탄원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는 탄원서가 없어서 구속이냐"며 "좌파라서 불구속이고 우리는 구속이냐. 뭘 믿고 대한민국에 살겠냐.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