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 소비자분쟁 급증…62.1%가 주요 7개 플랫폼서 발생

2025-10-29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이하 ‘주요 숙박플랫폼’)의 비중은 6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주요 7개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881건으로, 올해 들어 전년 상반기 대비 44.0% 급증했다. 주요 플랫폼 중에서 아고다 관련 건수가 37.8%(1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집계).

주요 숙박플랫폼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은 2024년부터 크게 하락했으며, 플랫폼별로는 에어비앤비의 합의율이 평균 92.3%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주요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2064건)을 신청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0건 이상 피해구제가 신청된 상위 3개 플랫폼의 신청사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플랫폼별로는 아고다의 경우 ‘정보제공 미흡’이 1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기어때와 놀유니버스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비중이 각각 31.8%,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에서는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은 향후 플랫폼들의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약 50%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으로 나타난 만큼, 계약체결 및 취소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계약체결 전에는 ▲사업자가 게시(표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특히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 더욱 신중할 것 ▲이용 일정·이용 인원·숙박시설의 주요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 계약체결 후에는 ▲예약확인서 등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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