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가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
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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