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조달 확대 추진

2025-03-06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이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NH농협은행 등 일부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출자 조합의 보증이 필수여서 조합이 사실상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 조합에서 직접 자금을 빌리는 것은 금지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농·축협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직된 자금 조달 구조와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