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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구직자에 노출 사진을 요구한 쇼핑몰 부대표 사칭범이 이 사실을 알게된 진짜 쇼핑몰 대표에게 고소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 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얼마 후 자신을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가 A씨에게 전신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사진을 전송하자 이내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하며 노출 사진을 다시 요구했다.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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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쇼핑몰의 진짜 대표를 수소문했고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해당 쇼핑몰은 이미 폐업 처리한 상태였으며 B씨는 결국 진짜 대표인 C씨로 부터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B씨 측은 JTBC가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B씨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잘못된 것 같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