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은 몸매 중요"…쇼핑몰 사칭해 '노출 사진' 요구

2024-07-04

피팅모델 구직자에 노출 사진을 요구한 쇼핑몰 부대표 사칭범이 이 사실을 알게된 진짜 쇼핑몰 대표에게 고소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 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얼마 후 자신을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가 A씨에게 전신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사진을 전송하자 이내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하며 노출 사진을 다시 요구했다.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의 진짜 대표를 수소문했고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해당 쇼핑몰은 이미 폐업 처리한 상태였으며 B씨는 결국 진짜 대표인 C씨로 부터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B씨 측은 JTBC가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B씨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잘못된 것 같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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