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1년 더’

2024-12-11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지방 역전세 상황 지속 가능성

세입자 주거 안정 저해 우려 여전”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 조치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1천억원 증가해 전월(+6조5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감소한 이유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부동산 상승세 둔화 등이 지목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특정 기간 가계대출 편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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