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2025-07-02

여야, 이견 보이던 상법 개정안 '3%룰' 일부 보완하는데 합의

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공정회 열어 협의 이어가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이른바 '3% 룰'을 일부 보완하는데 합의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룰'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며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는 오후 회동을 통해 보완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및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같은 달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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