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2025-07-02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동에 대해 배임죄를 묻는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에 대응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현행 상법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됐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배임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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