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이엠코리아 직원 구제
노조 "얼토당토않은 이유 꾸며"
이엠코리아 대주주가 바뀐 뒤 새로운 대주주가 인원조정을 요구했다며 직원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엠코리아 구매담당 부장 50대 장 모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신화정공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뒤 '조직변경 및 인원조정'을 이유로 임원 7명과 구매담당 부장 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해고 통보를 받은 임직원 중 장씨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이에 올해 1월 17일 해고 예보 통보 뒤 2월 17일 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장씨는 14년째 이엠코리아에 근무한 구매담당 사무직 직원으로 해고 통보 뒤 해고 사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 회의에서 "한국에서 임원이 아닌 직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매각을 통해 들어와 점령군이라 생각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고 말했다.
이엠코리아는 1987년 설립된 공작기계, 방산, 항공 발전 사업 등을 하는 제조업체다. 지난 1월 노조가 설립된 뒤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문상환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직원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꾸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엠코리아는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