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향한 교도관 바디캠...인권위 "운영 방식 개선해야"

2025-10-23

규율 위반 행위 전 과정 촬영·수용자 모습 정확히 촬영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증거 수집 등 목적의 바디캠 촬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바디캠 촬영시 규율 위반 행위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교정시설에서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A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진정인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해 관구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툰 상대 수용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며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흥분된 모습을 보여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하고 금속 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은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 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디캠과 같은 증거수집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촬영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krawjp@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