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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과 중국 공안이 MOU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를 명목으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외국 공안의 국내 활동 범위와 의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서 나타난 폭력적 상황과 중국 공안의 개입 의혹을 보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40분 기준 87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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