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으로 페달 잘못 밟아”…타이어점 직원에 차량 돌진 50대 실형

2025-03-27

차량을 탄 채 자동차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돌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차량을 수리할 때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고, 라이트 교체를 권유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거리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 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병은 헌팅틴(huntingtin)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성 뇌 질환으로 보통 40세 전후에 발병한다. 조절되지 않는 경련성 신체 움직임과 성격 변화, 치매 증상이 나타나다 사망에 이르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아직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치료 내용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무도증 증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에도 걷는 모습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구호 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팅턴병이 정신질환에 해당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사유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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