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사기 등 혐의 피소..경영권 변동 ‘시계제로’

2025-06-11

진원생명과학(011000)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철회되며 대주주 변경이 무산됐다. 회사 측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 측은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100억원을 편취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최근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를 대상으로 하는 26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태.

이 조합은 지난 4월 회사가 예고한 100억원 규모 유증 대상자로, 지난달 차입금 상계처리 출자전환으로 납입을 완료했다. 신주 발행가와 발행 주식 수는 각각 2050원, 487만여주로 보호예수 1년이 걸려있다.

조합 관계자는 "진원은 몇 년간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돼 왔고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며 주가 역시 하락한 상태였다"며 "경영권을 매도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했고, 올해 4월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원생명과학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여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대여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계처리해 출자 전환했다"며 "진원의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 확보를 위한 대금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60억원 유증까지 납입이 완료되면 동반성장투자조합이 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납입 당일이 되자 철회됐다. 조합 측은 일방적 해지라며 진원생명과학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조합은 "진원생명과학은 투자하는 360억원 중 50억원만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사업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 후 경영권과 함께 인수인계하겠다고 했다"며 "경영협동전무와 경영지배인을 선임하고, 그들에게 310억원 투자금 사용승인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협동 전무, 경영지배인을 선임해 줄 것을 진원생명과학 측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선임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지급한 100억원 중 80억원을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속한 사항을 지킬 의사가 없이 거짓으로 독점적 투자유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고, 허위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거짓문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와 상근 감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고 예고했지만, 주총은 다음달 21일로 변경된 상태다.

이에 향후 경영권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반성장투자조합이 확보한 주식 수는 487만여주(지분율 약 5.7%)로 지난달 15일 기준 박영근 대표가 보유한 주식 600만여주(지분율 약 7.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박 대표 측 주식 수는 761만여주(지분율 약 9%)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유증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검토 등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한편 진원생명과학은 2004년부터 21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57억원에 불과하지만 순손실은 485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85억원, 88억원이다.

재무구조 역시 악화일로다. 1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2737억원에 달하고, 유동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아울러 1분기 말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밑도는 자본 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납입 예정일에 납입이 되지 않아 유증이 철회된 것"이라며 "동반성장조합에서 소를 제기했다면 법정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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