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7년 저작권법 제정으로 국내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올해로 68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창작물이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아 왔고 이제 누적 등록 건수는 100만 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등 특별한 준비에 나섰다.
일반 저작물 분야 최초 저작권 등록은 김유신 장군 초상을 회화로 표현한 김창우·노수현의 ‘김유신 장군 화보’이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분야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종합경영 정보관리 시스템인 ㈜삼성건설의 ‘사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최초로 저작권 등록됐다.
앞서 2000년 이전까지 저작권 등록의 연평균 건수는 5000여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웹툰, K팝,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됐다. 특히 일반 저작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 저작물은 웹툰과 캐릭터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등록이 디지털 시대의 창작 환경에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저작권 등록 건수는 2020년 6만 건을 돌파했고 이후 연평균 6만 5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과 K컬처의 성장, 법적 대응력까지 반영한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찍었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의심받았다. 그러나 사진이 피사체 선택, 구도 결정, 광량 조절, 앵글과 셔터 찬스의 포착 등 창작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I)에서도 창작적인 표현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 산출물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거래의 안전도 위협받는다. 따라서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전을 담보하는 저작권 등록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에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복제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심사 조직을 정비하고 심사 절차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 100만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창작자와 그 권리를 지켜온 시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K컬처를 선도하는 창작인들의 활동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 관청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