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남매, 빚 떠안아…법원 "재산 내 갚아야"

2025-06-24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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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은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지정,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은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공단 측은 상속 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항공기 사고나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서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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