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1시 선고" "재판관 도망"…최장 헌재 숙의에 판치는 가짜뉴스

2025-03-1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선고 시기·결과 등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4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SNS 등에선 언론사 기사처럼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속보], 헌재 17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내용의 챗 GPT가 작성한 본문이 나온다. 그러나 본문을 내리면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가짜 기사였던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진짜 같은 이 뉴스에 수 백명이나 속았다”며 “(당신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1000명 이상 낚으면 문화상품권 5만원을 드린다”고 허위 정보 확산을 조장하기도 했다. 실제 이 사이트에선 지난 13일에도 ‘14일 탄핵심판 선고’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끊임없이 허위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 날짜와 관련된 허위 정보 뿐 아니라 선고 결과나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우파 성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는 17일 영상에서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취합한 결과 정형식·김복형 재판관과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이 대립 구도를 이뤄 선고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5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는 평의실에도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할 만큼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연구원은 이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현실적으로 헌재 재판관만이 평의(비공개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외부에 알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헌재에 근무 연이 있는 나조차도 관련 정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재명 선고 후 결론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도망설’ 등 검증 안 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처럼 여겨지며 실제 피해를 보는 이들도 생겼다. 지난 14일 재량휴업 가능성을 안내한 한 헌재 인근 학교의 가정 통신문과 관련해 ‘다음 주 탄핵 선고 확실’이란 글이 등장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량 휴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날짜 후보군을 사전 안내한 것”이라며 “이후 ‘선고가 17일에 나냐’ ‘헌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냐’ 등 알 수 없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온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는 현재 정상 수업 중이다.

불투명한 선고 기일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위 조작 정보가 추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 소셜미디어 이용자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결정문이 나오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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