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간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이 7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대법원(제2부, 2022다3087747 보험금, 주심 엄상필, 재판장 박영재, 오경미)은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를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한번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 상품이다. 다만 일부 가입자들이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적립금에서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다.
소비자들은 보험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산출된 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전 설명 없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보험사에게 차액인 미지급 생존연금액 지급을 청구했고 분쟁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를 16만명, 미지급 규모를 8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등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심에선 법원이 보험사가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2심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별도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보험금 산출 방법이 제시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대법원이 소비자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적립액 공제 방식이 명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약관 나머지 부분과 가입설계서를 해석하면 생존연금 액수는 현행대로 산출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향후 즉시연금으로 동일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 교보·한화생명 등 타 생보사들도 이번 판례로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