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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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해 생산돼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 1만500㎏으로 5㎏씩 포장됐거나 4개씩 소분돼 있다.
이 제품에서 감귤류, 고구마 등에 쓰이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나왔으며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0.11㎎/㎏)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량의 티아벤다졸을 섭취할 경우 위장관계 이상과 가벼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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