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의료대란 속 상반기 적자 2275% 증가...전공의 소송까지

2024-10-15

국회 백승아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여파로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처한 상황은 다른 사립대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들도 비슷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익비교에서 드러난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9.1억 원의 흑자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 1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손익감소율이 2275%에 달해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서울대병원은 1627억 원, 경북대병원은 612억 원, 전남대병원은 3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으로 의료수익이 감소해 재정상황이 악화됐으며, 비상경영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미 일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모두 57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 금액은 총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1명의 전공의가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위법하다. 취업과 개원 등의 제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송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소송 대응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며,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별로 상이한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 1732명(86.7%)이 사직한 상태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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