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국민연금 오지급 금액 900억에 달해
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소급청구 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이고 금액도 900억원에 달한다"며 "추세도 계속 증가한다"고 했다. 그는 "미환수금 건수도 5000건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대비 2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환수 금액 상위 100명을 조사해 보니 법적 미비점을 고치기만 해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분할연금 소급 청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할연금 소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제척기간 5년까지 분할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50%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5년으로 꽤 기간을 묵혀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혹은 완료됐을 때 신속하게 분할이 게시되도록 하거나 5년으로 된 소급 청구 환수 시간을 당겨 1~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찍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할 연금"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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