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1만1500여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0명 중 7명은 사실혼이나 사실이혼 상태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행정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조치 현황(2021~2025.6)'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은 △2021년 1809건(5.1%) △2022년 1994건(5.5%) △2023년 2892건(8.6%) △2024년 3289건(8.9%) △2025년 상반기 1610건(7.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적합 유형 중 사실혼 4332건(37.4%), 사실이혼 4228건(36.4%)으로 두 항목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사실혼 1274건(38.8%), 사실이혼 1053건(32.0%)으로 70% 이상이 두 유형에 집중됐다.
2025년 상반기에도 사실혼 669건(41.6%), 사실이혼 485건(30.1%)으로 동일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거주불명등록자(11.9%) △부재배우자(9.2%) △타인계좌 입금(5.7%)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수급 감액(20%)이 적용되고,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면 월 최대 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혼인·이혼 형태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미애 의원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근거 미비로 생활실태(공과금·송금·보험·보호자 지정 등)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그 결과 서류상 이혼이나 세대분리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실혼 관계를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격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데이터로 검증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탐지성과나 운용 결과는 전무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실혼·사실이혼 부적합은 혼인·이혼 등 가구 유형이 변동된 행정상 정정 결과”라며 “공단은 정기·수시 확인조사만 수행하고, 부정수급 결정과 환수조치는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단과 지자체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데이터 통합 분석과 사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런 행정 구조로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잡아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안전망이지만, 형식적 이혼과 사실혼 은폐 등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AI·데이터를 활용해 사망자 DB·요양시설·금융계좌 등을 실시간 연계·대조하는 자동화된 검증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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