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24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
1918년 12월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당시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다가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 명과 함께 그대로 징용을 당했다.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보내져 군사훈련과 함께 혹독한 노동에 내몰렸다. 끼니는 부실했고, 작업장에서는 사고도 잦았다. 그는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 체인이 끊어지며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피폭됐다. 공장 철문 아래에 깔려 목을 다쳤으나 목숨을 건졌다.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해 밀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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