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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