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경비실로 피신하고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대기업에 다니던 백씨는 2022년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정치·경제 기사를 읽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그러다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하게 돼, 이를 처단할 마음으로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 2월 1심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복귀보다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난 6월 2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망을 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무참히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백씨의 부친이 범행을 옹호하는 듯한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점을 언급하며 “백씨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친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제와 웬 호들갑"…범죄단지의 진화, 다 무관심 때문이었다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d2d35dae-5ad3-44b0-81d2-81f6630772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