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갓난아기를 낯선 이들에게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여성들에게 직접 아기를 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넘겨졌고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동의 신원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유기와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