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검찰 불기소에 항고···“수사 미진”

2025-05-31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

퇴사한 뒤인 지난해 4월15일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는 노동부의 판단”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사팀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한해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금과 유사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26일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A씨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계산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A씨의 경우 총 17개월을 일했지만 중간에 2주간 공백이 있었단 이유로 2022년 11월~2023년 6월, 2023년 7~10월, 2023년 10월~지난해 4월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때다. 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도 A씨의 국민신문고 문의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상용근로자에 준하지도 않는다는 점,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항고장에 “피의자(CFS)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을 수용한 채 고소인의 실질적 주장을 배척했다”고 썼다.

A씨는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쿠팡이 일용직에겐 퇴직금을 안 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취업규칙을 바꾼 줄은 몰랐다. 부천 물류센터에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사는 노동부의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제출 자료에 허위가 없었는지, 과반수 동의 성립의 실질적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A씨는 “개별 사건으로만 보면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소액이지만, 쿠팡뿐 아니라 수만~수십만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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