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한 국립의대생 등록금 148억원···못 돌려받을 수 있다?

2024-10-17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 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등록금 납부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이었다.

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이 요청했을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이 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교육부의 ‘동맹 휴학 허가 불가’ 입장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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