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대병원 상반기 손실액 4,127억원

2024-10-17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15명은 사직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1,500만원씩 전체 청구액은 8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됐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병원은 정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도 155% 증가한 수치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손실액은 서울대병원이 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이 612억원, 전남대병원이 359억원, 부산대병원이 330억원, 충북대병원이 26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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