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어딨어"... 尹 구속 차은경 판사 ‘서부지법 난동’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5-01-19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결과가 언론에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이다. 오전 3시쯤 언론 속보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13분쯤 서부지법 청사 내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차 부장판사는 이미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영장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지시한 후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영장 발부 결정을 전달받은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물과 기록을 받았다. 서부지법은 이후 6분쯤이 지난 뒤인 오전 2시59분에서야 언론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언론 공지까지 다소 시차가 있었던 셈이다.

시위대 일부는 서부지법청사 4, 5층을 비롯해 판사실이 위치한 일부 윗층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 부장판사 사무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부닥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번 난동으로 서부지법 정문과 건물, 집기들이 대거 파손됐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서부지법 폭동 참여자들의 신원이 특정되면 추후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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